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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성결교회정관

전 문 (Preamble)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적인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교회의 신앙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이 정관을 제정 공포한다. 이 정관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줄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정체(正體와 그 복음적 원리에 따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광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과 비전

  •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고, 예배와 교육, 전도, 교제와 구제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림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성으로써 새 역사 창조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나 비성경적인 행동양식, 그리고 이단사설은 단호히 거부하며 회개한 행위에는 관대함으로 용서한다.

제3조 위치

  •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의 지번과 그 일대에 소재를 둔다.
    • 제4조 연혁

      • 1항. 본 교회는 1979년 8월 5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창립되었으며 1986년 2월 17일 이상대 전도사가 부임하여 20여명의 성도로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1988년 10월 30일 은평구 불광동 상가건물을 분양 받으며 본격적으로 부흥성장하기 시작하였다.
      • 2항. 1990년 10월 28일에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전환하는 ‘나눔 그리고 감사 축제’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계속되는 부흥으로 대조동 215-37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1994년 12월 4일 입당하였다.
      • 3항. 대조동 성전에서 성도들이 계속 증가하여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므로 또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여 2005년 1월 10일 은평구 갈현동에 465평을 매입하여 설계 및 건축 완공하여 2009년 3월 15일 갈현동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다.

      제5조 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 1항.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소속된다.
      • 2항.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본 교단 헌법에 구속되며,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3항. 본 교회는 본 교단 헌법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목회와 치리를 겸한 담임목사와 목회에 협력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조 범위

      • 1항. 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②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③ 구제와 관련된 사업
        ④ 사회복지사업
        ⑤ 의료사업
        ⑥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⑦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⑧ 기독교 문화사업
        ⑨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항. 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사무총회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조직

      •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사무총회와 집행기관인 직원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 인

제8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항. 등록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을 말한다.
  • 2항. 세례교인 : 등록교인으로 본 교회에서 세례, 입회, 입교한 교인을 말한다. 단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이명증서가 있어야 등록을 받는다.
  • 예외규정: a) 가족 b) 2년 이상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 한자 c)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자. d)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3항.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등록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사무총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당회에서 매년 인준 받은 만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9조 입회 및 박탈

  • 1항.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교역자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2항. 교회내의 사건과 분쟁이 있을시 교단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야하며, 이를 무시하고 세상법정에 소송할 시에는 교인의 자격이 박탈된다.

제10조 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 제11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1항.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 2항.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 소유물을 사용·수익한다.
      • 3항.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 4항. 교인제적 및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 5항. 교회건축, 대지구입을 위해 금융권의 차입금이 필요할 시에는 담임목사나 당회원 혹은 그에 준하는 회원이 보증을 설 수 있다.
      • 6항. 보증을 선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보증을 해제할 수 있다.
      • 7항.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책임범위는 전적으로 교회에 있으며 교회의 재정,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보증인의 재산권을 책임진다.

      제12조 교인의 의무

      • 1항.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2항.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 3항.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기타 헌금할 의무를 진다.
      • 4항. 교인은 본 교단의 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5항. 본 교회 교인은 담임목사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13조 교인의 권리 및 제한

      • 1항.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본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 2항.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항.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본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 4항.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회복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 5항.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 6항.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7항.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무총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 출입을 금한다.
      • 8항.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4조 퇴회

      •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당회장이 승인한 후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5조 항존직

  • 본 교회 항존 직분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 1항. 담임목사 :
  • ① 본 교회의 청빙으로 지방회의 인준을 받은 목사로써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 2항. 원로목사 :
  • ①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25년 이상 시무한 후 (서광교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원로목사가 된다.
    ② 은퇴연령은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로목사 추대절차는 당회의 결의로 지방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은 후 지교회에서 추대식을 거행한다.
    ④ 추대 받은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해 지교회가 현직 담임목사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로목사 소천 후에는 사모가 원로목사 지급 분 중 50% 이 상을 받도록 한다.
    ⑤ 당회 결의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항. 장로 :
  • ① 서리집사 근속7년 이상, 안수집사, 권사로서 3년 이상 봉사해야 하며 목자 근속 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② 디도서 1장 5~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며 긍정적이고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③ 성령 충만한 자로서 시무장로 연령은 만40세 이상으로 한다.
    ④ 가족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본 교회에 출석(출가자, 해외거주 제외)해야 하며 십일조 생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본 교회 출석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최근 3년간 전도 교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당회의 천거로 사무총회에서 투표자수 8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⑦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⑧ 예외규정: 1-7항 중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당회장의 추천에 의한 자는 후보로 당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
    ⑨ 만 70세가 되면 은퇴한다.
    ⑩ 65세 이상으로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⑪ 특별한 사유(질병, 해외이주)가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본 교회 출석을 하여야 한다.
    ⑫ 기타 사항은 교단 헌법에 준한다.
    ⑬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반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휴직 처리한다.
    ⑭ 타 교회에서 장로 된 자가 이명증서에 근거하여 등록을 했을 경우 당회결의에 의해 협동장로로 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당회 결의로 사무총회에 인준을 받아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단, 투표자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4항. 안수집사 :
  • ① 35세 이상 남성으로서 5년 이상 근속 서리집사, 목자 근속 3년 이상, 부서 봉사 3년 이상 해야 한다.
    ② 세례를 받은 자로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본 교회 출석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회 공 예배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십일조 생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사무총회에서 투표자 7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⑥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⑦ 가족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⑧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반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휴직 처리한다.
    ⑨ 65세 이상으로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 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⑩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직위로 등록했을 시 이명증서가 있어야 하며, 당회 결의로 협동 안수집사로 인정 할 수 있고, 3년이 지난 후 당회 결의에 의해 사무 총회에 시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회에서 7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⑪ 예외규정: 1-7항 중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당회장의 추천에 의한 자는 후 보로 당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
  • 5항. 권사 :
  • ① 세례를 받은 만 45세 이상으로 서리 집사 임명 후 7년이 경과되어야하며 목자 근속 3년 이상, 부서 봉사 3년 이상 해야 한다.
    ②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본 교회 출석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회 예배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십일조 생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사무총회에서 투표자수 70%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⑥ 가족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⑦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⑧ 본 교회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반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휴직처리 한다.
    ⑨ 만 70세가 되면 은퇴한다.
    ⑩ 65세 이상으로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⑪ 타 교회에서 권사 직위로 등록했을 시 이명증서가 있어야 하며,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로 인정 할 수 있고, 3년이 지난 후 당회 결의에 의해 사무 총회에 시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회에서 7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⑫ 예외규정: 1-7항 중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당회장의 추천에 의한 자는 후보로 당회에서 논의 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직

  • 1항. 서리집사 :
  • ① 교단 헌법에 따라 1년 직으로 하고, 매년 재심사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세례 교인으로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 교회 출석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십일조를 하여야 하며, 공(c)예배 참석 및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본 교회 제자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목장에 가입되어야 하고 평가가 좋아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7조 선거원칙

  • 1항. 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단,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 주어진다.
  • 2항.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운동

  •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19조 공고

  •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2주 전에 교회 주보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20조 선거사무

  •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선거공보

  •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총회

제22조 성격

  •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사무총회를 둔다.

제23조 조직

  • 1항. 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사무총회 의장이 되며, 사무총회 서기는 당회장이 지명한다.
  • 2항.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사무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회원

  • 1항. 본 교회 사무총회 회원은 만19세 이상의 세례 교인으로 당회 심사를 득 한자로 한다.

제25조 소집청원

  • 1항. 본 교회 사무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 ①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② 직원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④ 지방회 또는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 2항. 사무총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6조 회집

  • 당회는 사무총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2주전에 본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의 판단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7조 회의

  • 1항. 교회 사무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사무총회 : 사무총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 연도 교회 예산결산 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 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사무총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 사무총회 : 사무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8조 의결사항

  • 1항. 본 교회 사무총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교회 소속교단 및 지방회 탈퇴, 소속 지방회 변경
    ③ 당회가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④ 상회가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⑤ 담임목사 청빙청원, 목사후보에 관한 사항 및 투표
    ⑥ 시무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거
    ⑦ 기타 당회가 인정한 안건의 처리

제29조 의사정족수

  • 본 교회 사무총회는 재적 과반 수 이상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본 교회 사무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는 투표자수 80%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는 투표자수 70%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예산안과 결산 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사무총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소속교단 및 지방회 소속 탈퇴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수에도 포함한다.

제31조 재정관련 특별규정

  • 본 교회 사무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헌금은 종교의 본질적 요소로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②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예배 및 말씀 사역자의 사례비와 국내외 선교활동, 대가를 전제하지 않는 자비심과 이웃사랑으로 실현되는 구제 및 사회활동 등에 사용된다.
    ③ 2018년부터 납세를 시작하는 목회자의 월정 사례비(개인생활비)는 목회활동비나 교회 일반회계와 구분회계 한다. 목회자 사례비 대장을 별도로 구비하고, 실지급액을 온라인 송금 등으로 증빙하도록 한다.
    ④ 목회활동비는 사역과 관계된 활동을 위해 목회 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목회활동의 인격성의 교리에 의해서 증빙으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⑤ 담임목사(당회장)는 재정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선집행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다.
    ⑥ 목회와 선교 활동을 위한 재정 사용은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인격적 위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⑦ 교회의 재정지출의 명칭이나 목적 등 재정사용의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무총회에 있다.

제32조 회의록

  • 1항. 사무총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사무총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 2항. 사무총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 재정장부 열람

  • 본 교회 사무총회에서 당해 년 도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

제34조 의장의 권한과 직권

  • 1항.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2항.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 3항. 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6장. 당 회

제35조 성격

  •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영적인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본 교단 헌법 권징 조례에 따른다.

제36조 조직

  • 본 교회 당회는 지방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원로장로는 발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발언권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37조 의사정족수

  • 담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38조 의결정족수

  •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37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 당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 회집

  • 1항. 본 교회 당회는 1년 5회 정기당회와 차기연도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정책당회로 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사무총회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 2항. 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당회장

  • 1항. 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 2항.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담임목사가, 그가 속한 지방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 3항.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담임목사 유고 시에서 청빙시 까지 지방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제41조 임원

  • 1항. 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 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당회실에 기록 보관한다.
  • 2항. 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監事)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장 추천으로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제42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 1항. 본 교회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여 영적인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에 적극 협력한다.
    ⑤ 본 교단 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을 처리한다.
    ⑥ 직원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등에게 직원회 회원권을 부여한다.
    ⑦ 당회장이 임명하는 직원회(위원회) 및 기관 등 인사를 결의한다.
    ⑧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⑨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⑩ 교회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다.
    ⑪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⑫ 지도기관 및 위원회, 교육부서, 찬양대, 남·여전도회 각 기관, 교구·목장의 조직을 감독한다.
    ⑬ 본 교단 헌법(권징조례),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가)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 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담임목사,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 근신, 성찬정지, 정직, 면직,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다)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본 교단 헌법을 따르며, 별도로 당회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⑭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⑮ 당회장에 대한 세상법정에 대한 송사비용은 전적으로 교회가 부담한다.
    ⑯당회장이 은퇴목사가 될 시 예우를 결정한다.
  • 2항. 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사무총회에 제출한다.
    ② 사무총회(정기 및 임시)소집을 결의한다.
    ③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제공 등을 결의한다.
    ④ 시행세칙, 규정, 규약, 기준, 지침 등을 제정한다.
    ⑤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 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⑥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⑦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사무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항. 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②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
    ③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⑤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⑥ 자문역,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 받을 수 있다.

제43조 지도기관

  • 1항. 본 교회는 사역기관으로 기획, 홍보,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인재양성, 장학, 봉사, 재정, 행정, 법무, 재산관리 등의 봉사업무를 실행할 팀을 설치할 수 있다.
  • 2항. 각 팀의 장(長)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 회의록

  • 1항.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간인)을 받은 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 2항. 당회 록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7장. 직원회

제45조 성격

  •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직원회를 둔다.

제46조 조직

  • 1항. 본 교회 직원회는 교역자, 시무장로, 원로장로,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 2항. 직원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를 선임한다.

제47조 회집

  • 1항. 당회장은 정기직원회를 분기별로 소집한다. 단, 정기직원회는 재정집행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소집하며, 필요시 당회 협의로 임시직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항. 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직원회 없이 사무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 협의사항

  • 본 교회 직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당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내역
    ② 당회가 재정에 관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 기타 당회장 및 당회의 요청 안건의 가결

제49조 의사정족수

  • 본 교회 직원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0조(직무)

  • 본 교회 직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1년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결산을 승인한다.
    ②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제51조 회의록

  • 1항. 직원회 회의 의사(議事)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직원회 의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 2항. 직원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8장. 기관

제52조 조직

  • 본 교회의 봉사와 교인 상호간의 교제와 친목을 위한 기관으로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둘 수 있다.

제53조 미래부서(교육부서)

  • 1항. 본 교회 미래부서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 ① 미래부서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② 미래부서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두며, 업무는 미래부서 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
  • 2항. 미래부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① 미래부서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교육목사가 수행한다.
    ② 각 미래부서별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미래부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영아부 : 3세 이하 어린이
    나) 유아, 유치부 : 3세 이상 어린이
    다)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라) 초등부 :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마) 중등부 : 중학생 연령
    바) 고등부 : 고등학생 연령
    사) 청년부 : 고졸이후 연령부터 40세까지
    아) 청 장년부 : 만 40세 이후 미혼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남, 여전도회에 소속 될 수 있다.

제54조 찬양대

  •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찬양대는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한다.
    ②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팀장)을 비롯한 임원을 두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55조 교구 및 목장

  •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목장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인의 신앙성장과 교구의 부흥을 위한 목장조직을 둔다.
    ②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 목장을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로 분할 관리할 수 있다.
    ③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장이 결정한다.
    ④ 교구에는 교구담당교역자를 둔다. 산하에 목자를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제56조 전도회

  • 1항. 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각 전도회 임원은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당회장이 임명한다.
  • 2항.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①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57조 부설기관

  • 1항. 본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지축성전, 서광 자연생태유치원, 카페멘테 1호점 및 2호점 등을 둔다.

제9장. 인 사

제58조 인사권

  •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다.

제59조 인사범위

  • 본 교회의 인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60조 실행

  •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 임기

  • 1항. 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 2항.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3항.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심의

  • 당회장은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제63조 순종

  • 1항. 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2항.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알리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부교역자

  •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②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한다.
    ③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④ 청빙해야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부교역자는 예배, 신앙, 헌금 생활에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한다.

제65조 선교사

  •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66조 사무직원

  • 1항.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

제10장. 재 산

제67조 교회재산

  •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제68조 재산권

  •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 ① 본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광교회의 소유로 등기 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담임목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되, 당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④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이 없다.

제11장. 재 정

제69조 회계연도

  •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 예산의 전용

  • 1항. 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 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 혹은 결재권을 당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장이 전결로 시행한다. 단, 항목간 전용예산 집행내역은 당회와 직원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집행 결과는 정기 사무총회에 보고한다.
  • 2항.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 결의를 거친다.

제70조 범위

  • 1항.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2항. 사무총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항. 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 결과는 직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안에 포함하여 사무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 재정의 원칙

  •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교회는 국가기관이 정한 세무회계규정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② 본 교회의 재정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성령의 운행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③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회장이 임명하는 재정책임자가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④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1회 시행한다.
    ⑤ 재정부서는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 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 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재정책임자는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 잔고현황 등을 매 월마다 결산하여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⑧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하되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2018년 1월 이전 것은 폐기한다)

제73조 회계구분

  •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②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③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74조 재정지출

  •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 ① 사무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부서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사무총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② 교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지출결의에 의해 지출한다.
    ③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필요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본 교회 및 상회(지방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당회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⑤ 그 밖의 교회 재정부서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당회와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75조 헌금관리

  •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 수납부서가 집계를 마친 후 첫 번 업무 당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6조 교육

  • 1항.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 2항. 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77조 관리의무

  •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장. 교역자 예우

제78조 교역자 시무기간

  •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단, 시무연한의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② 목사 :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전도사 :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1년씩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제79조 관리 및 사무직원

  •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0조 예우

  • 1항.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교역자와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②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본 교회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③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안식 월을 가질 수 있다.
    ⑤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2항. 본 교회의 교역자·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 3항.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무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교직원 예우규정을 제정하거나, 사무국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장. 회계감사

제81조 정기감사

  • 1항. 본 교회의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 2항. 감사는 재정 감사 결과를 당회 의결 후 사무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단, 감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는 사전에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2조 감사 및 지도

  • 1항. 교회 감사(監事)는 필요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 2항.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83조 감사결과 통보

  • 1항. 교회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 2항. 감사는 재정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84조 외부 회계감사

  • 1항. 본 교회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 회계 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수행’또는 ‘재정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항. 외부 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사무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4장. 부칙

제85조 부칙

  • 1항. 정관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본 교단 헌법에 의하여 사무총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실행한다.
  • 2항.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 3항. 다만 보존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교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와 기록은 교회기록관에 별도 보존한다.

제86조 정관의 개정

  • 본 교회 정관 개정은 당회의 의결로 수정 및 가감하며 사무총회에서 인준한다.

제87조 경과조치

  • 본 정관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광교회가 시행(교회 운영정관 및 시행세칙 등 관련 교회법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에 근거)해온 제반직무와 사역, 재정집행, 재산 처리 등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제88조 시행일

  • 본 교회 운영 정관은 당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